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29. 결정
종전 조례를 적용하여 농산물가공업자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117
요지
청구법인은 개정 조례가 시행되던 2019.3.19. 이 건 건축물을 재축 준공하여 이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개정 조례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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