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1. 11. 25. 결정

쟁점부담금 및 조합운영비는 이 건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 없이 지출된 것이므로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684

요지

∘ 쟁점부담금은 청구법인이 「전기사업법」 등에 따라 간선시설의 이용자로서 분담한 것이므로 쟁점규정에 따른 분담금으로서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비용에 해당함 ∘ 조합운영비의 경우, 청구법인의 존립목적이 이 건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재건축사업에 있고, 해당 사업의 완료로 해산 및 청산되므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급여 등은 이 건 아파트 신축 내지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소요된 것으로 보임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8.10.2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세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전기시설부담금 OOO원, 지역난방공사부담금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