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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1. 25. 결정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382

요지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2021.2.19. 한국부동산원에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 산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2021.6.25. ㅇㅇ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던바, 처분청이 법령상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과도하게 산정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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