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11. 25. 결정
① 이 건 증액처분에 포함되어 있는 이 건 공동주택과 관련된 세액을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공동주택 신축에 대해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365
요지
①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증액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기간을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로 제한하고 있는바, 그 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쟁점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액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②청구법인은 2014.12.31.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5.12.15.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326,391,650원 중 이 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9.12.2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통지 중 2017.3.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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