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1. 11. 24. 결정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율 특례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823
요지
ㅇㅇㅇ이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세대원(가족) 전부와 함께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ㅇㅇㅇ을 하나의 세대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해「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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