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24. 결정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취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336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감면의 추징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취득일(2021.11.16.)부터 약 4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2021.5.10.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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