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1. 11. 24. 결정
쟁점건축물의 대수선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내진보강 지원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542
요지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취지를 고려할 때 쟁점공사 준공 당시 쟁점건축물의 상태를 기준으로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건축물은 쟁점공사 준공이후 별도의 내진성능 확보에 관한 추가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공사 준공일에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1986.4.1. 건축허가를 받아 1989.11.3. 사용승인을 받은 내진설계대상이 아니었던 쟁점건축물 중 214,928.27㎡를 2014.9.17. 대수선을 통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내진보강 지원확인을 받았으므로 동 면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제1항 제2호 및 부칙 제5조에 따라 2019년도분 재산세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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