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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1. 24. 결정

쟁점토지를 1990.5.31. 이전에 종중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임야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0723

요지

청구법인들은 2013.8.20. 쟁점토지를 대종중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소유기간의 시작일은 2013.8.20.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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