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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11. 24. 결정

① 분할 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존속 법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판결에서 패소함에 따라 분양가액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1731

요지

① ㈜00이 제기하여 거부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2008․2009사업연도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1서1070, 2021.10.20., 같은 뜻임) ② 「법인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과세표준액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인바, 2021.11.1. 이 건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심판청구 사건(조심 2021서1070)이 기각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 등( 참조)이 2020.11.24., 2020.11.30. 및 2020.12.10. 청구법인에게 한 2008~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2008․2009사업연도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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