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1. 23. 결정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도로로 도시계획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있고, 현황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권제한토지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001
요지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76.8.11.부터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졌고, 1990년 항공사진에서도 도로가 조성되어 현재까지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인 점에서 처분청이 도로부지를 수용하거나 매수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사실상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특법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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