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21. 11. 23. 결정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세대분리를 함에 따라 세대분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1017
요지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에서 부과제척기간이 규정하고 있고, 이 건과 같이 세대분리로 인하여 감면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착오로 감면하였다가 이러한 착오를 시정하여 3년분의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이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과세자료 정비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3년분의 자동차세가 한꺼번에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변경된 사유가 청구인의 세대분리에 원인이 있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하겠음.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