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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1. 23. 결정

청구인의 어머니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0918

요지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지방세법령의 근거에 따라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하여 쟁점주택이 000 단독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급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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