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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23.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계약을 취소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0820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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