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23.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계약을 취소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0820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조심2021지0820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