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23. 결정
이 건 건축물(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신축에 대해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671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취득세를 3〜10%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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