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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1. 23. 결정

이 건 건축물을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444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을 정의하면서 그 사용의 주체를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 종교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를 직접 사용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직접 사용은 소유자 스스로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을 직접 사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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