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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1. 11. 23.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0831

요지

청구인은 2021.1.11.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분처분을 받은 후 2020.12.2. 및 2021.1.25.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0.9.2. 청구인이 2021.1.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조심 2021지1362, 2021.9.2.)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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