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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23. 결정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3182

요지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단 한 번도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였는바,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경감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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