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선별파쇄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에 소재한 법인으로서 2017. 5. 29.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고, ○○시 ○○면 ○○리 ○○○-○, ○○○-○번지(설치면적 10,444㎡)(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골재선별·파쇄 및 야적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7. 6. 19. 피청구인에게 골재선별·파쇄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국토의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의거 이 사건 신청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일반공장 입지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2017. 7. 7. 청구인에게 골재선별·파쇄신고 수리 불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7. 6. 19. 골재선별파쇄신고를 하였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골재선별파쇄신고에 대하여 2017. 7. 7. 신고 수리불가 알림 통보를 하였다. 불가사유 및 종합의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4호 너목의 제조업소(제2종 근생)의 정의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규정에 의거 자연녹지지역내 골재선별파쇄장 및 야적장 입지가 불가한 지역임’ 골재파쇄기는 건축물이 아님에도, 피청구인은 골재파쇄기를 건축법시행령 소정의 건축물인 제조업소로 보았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성 가) 청구인이 신고한 골재선별파쇄의 내용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항이 없으며, 다만 파쇄기, 굴삭기, 로더의 장비가 설치되고 이용될 따름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골재파쇄기(골재선별파쇄기) 등의 설치를 제조업소 건축물인 것으로 오해하고 이에 기하여‘자연녹지지역내 골재선별파쇄장 및 야적장 입지가 불가한 지역임’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자연녹지지역내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따라 건축물 건축을 할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골재선별파쇄신고에 대하여 한 수리불가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골재파쇄기는 건축물 없이 단순 조립하여 설치하는 기계장치로서 건축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골재채취법(제32조)에 따라 골재의 선별·파쇄·세척 등의 신고를 하였던 것이다. 제조업소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내용은 위 신고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건축 제한과 관계없이 청구인의 위 신고(이 사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2017. 7.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골재선별·파쇄신고수리 불가처분(반려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1】 4) 피청구인 주장의 불가사유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4호 너목의 제조업소(제2종근생)의 정의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의거 자연녹지지역내 골재선별파쇄장 및 야적장 입지가 불가한 지역임’ 청구인이 골재선별파쇄를 하는데 사용하는 기계인‘조크라샤’또는‘콘크라샤’,‘골재파쇄선별기’를 피청구인은 건축법 시행령 상의 ‘제조업소’로 보았던 것처럼 보인다. 나) 그러나 위 기계들은 건축물 없이 단순 조립하여 설치하는‘기계장치’로서 건축법에서 적용하는 공작물 등의 제조업소가 아니다. 증거서류의 ○○시 공문은 신청인이 위 기계들에 대하여 이를 건축법상의 공작물 등 제조업소라고 평가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공작물 축조신고신청(2015. 8. 23.)을 하였으나, ○○시장은 위 기계들이 건축법상의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기계장치라는 이유로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은 공문이다. 다) 피청구인은 위 기계들이(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상의 공작물 등 제조업소에 해당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하고 그리고 만약 해당된다면 위 기계들을 건축법상의 제조업소로 보아야 할 이유 및 근거까지 제시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의 답변서에는 이에 대한 답변이 일체 없다. ① 그렇다면 (답변이 마땅치 않아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위 기계들을 ○○시장의 공문과 같이‘건축물 없이 단순 조립하여 설치하는 기계장치’로 인정한다고 묵인 또는 시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는 자연녹지지역안에서 해당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위 기계 등이 건축법상의 건축물(청구인은 위 기계를 조립·설치할 뿐이며 건축물을 건축하지는 않는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위 법률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바 청구인은 자연녹지지역안에서(건축물이 아닌) 위 기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③ 따라서 청구인은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위 기계 등을 설치하여 이 사건 골재선별파쇄 작업을 하겠다고 신고한 다음 해당 작업을 하면 족한 것이다. ④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골재선별파쇄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수리불가 또는 반려처분을 하여서는 안 되고 그럴만한 다른 이유도 없다. 라) 여하튼 청구인이 설치·조립하는 기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의 제조업소에 해당한다는 피청구인 주장의 불가사유는 판단오류이므로, 이 사건 수리불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대하여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설치하는 기계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소정의 제조업소에 해당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그렇다면 그 이유 및 근거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야 하나 일체 답변을 하지 않았고 단지, 위 기계들이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전제아래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 및 입지가 불가한 지역이라는 주장만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76조 제83조는 모두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한 규정이며 이에 기한 별표도 건축물에 대한 것이고 그 명칭이‘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등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모두가 건축법상의 건축물인 것이다. 다) 건축물이 아닌 위 기계들을 이용하여 골재선별파쇄작업을 할 수 없다는 제한은 위 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시 도시계획 조례 등의 어느 조항에도 없으며, 피청구인이 제시하는 법령상의 근거 어디에서도 위 제한의 조항을 찾아 볼 수 없다. (만약 있다면, 피청구인은 근거조항을 단 하나만이라도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제시하기 바란다) 6) 법규의 근거없이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2】 7) 피청구인의 답변 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일반공장 입지가 불가하며 환경분야 배출시설설치대상이 되는 근린생활시설(제조업)은 입지가 불가한 지역이다.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골재선별파쇄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공장건물을 건축하지 않고 단지 골재선별파쇄기만을 단순조립하여 설치사용 하는 것인 바 피청구인의 관련법 검토의견의 건축법 검토결과에서도‘골재채취를 위한 공장생산제품(조크라샤, 선별기, 컨베어벨트)을 별도의 건축물 없이 설치하는 기계장치인 경우 저촉사항이 없으며‘가’라는 결과가 나왔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입지가 불가능 하다고 하는 대상은 제조업소 제조시설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건 간에‘건축물’에 대한 것이며 건축물의 건축을 하지 않고 단지 기계만을 단순조립 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건축법 검토결과와 같이 설치 및 작업이 가능한 것이다. 라) 그러므로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기 둥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취지의)피청구인의 답변은 위 건축법 검토결과에도 맞지 않는 부당한 내용이다. 피청구인의 답변내용은 골재선별파쇄기의 설치가 건축물의 건축이 아님에도 위 법 시행령 제71조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오해·혼동한 데에서 나왔다고 보여진다. 골재선별파쇄기는 건축물이 아닌 기계이므로 위 법규정의 제약 없이 청구인은 골재파쇄선별기를 이용하여 골재파쇄선별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환 법률에 관한 검토 결과가‘자연녹지지역내 일반공장 입지불가·제2종근생(제조업)의 경우 입지가 가능하나 환경분야 배출시설신고 대상이 아니어야 함’‘부’라는 것이다. 가) 위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과 같다.’제71조 제1항 제16호‘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등을 근거로 삼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골재선별 파쇄신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관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검토를 하여 위와 같은 검토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위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의 제한은 다음과 같다.’라는 기재 내용과 같이 건축물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것인바(피청구인도 건축법 검토결과로 인정한 바와 같이)골재선별파쇄기 등의 기계는 건축물이 아니고 기계장치에 불과하므로 위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근거로 제한을 가할 수 없는 것이고 위 규정은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하여 입지가 불가하다고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다. 피청구인은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청구인이 (건축물이 아닌)위 기계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고 검토하였는바 그 검토결과는 부당한 것이다. 9) 청구인이 위 기계를 설치하여 골재선별파쇄작업을 하는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건축법 등 기타 제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골재선별파쇄신고는 수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청구인이 공장 등의 건물을 건축하지 않고 단지 기계를 단순조립·설치하여 골재선별파쇄작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더라도 건축물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을 따름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도 ○○시 ○동 ○○○-○번지 소재)는 2017. 6. 19.에 경기도 ○○시 ○○면 ○○리 ○○○-○,○번지 일원에 골재선별파쇄장 및 야적장을 하기 위하여 골재선별파쇄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시에서는 관계법령 검토 및 부서협의를 통하여 2017. 7. 7. 골재선별파쇄신고 수리불가처분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위 사업대상지는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제한적인 이용 및 개발을 통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며,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여야 할 지역으로 관계법령상 첨단업종 등 일부를 제외한 일반공장 입지가 불가하며, 환경분야 배출시설 설치대상이 되는 근린생활시설(제조업)은 입지가 불가한 지역이다. 골재선별파쇄신고 수리를 하지 못하게 된 주원인은 입지제한에 관한 법률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이며,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자 한다. 가) 골재를 직접 채취하지 않고 구입한 골재를 파쇄·분쇄하여 분말 및 기 타 분쇄물을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고[한국산업표준분류 및 통계청에서 유권해석(2009년7월1일 : 통계청 통계기준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서 "공장”이란 건 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제1항에서 제조업의 범위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광업 : 05~08, 제조업 : 10~33)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제4항에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9조, 제80조 및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라) 동법 시행령 제7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 동 조례 [별표16] 규정에 의해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장은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건축만 입지가 가능하다. 마) 자연녹지지역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건축물의 종류) 제4호 너목「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는 입지가 가능하나「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바) 그러나 청구인이 신청한 골재선별파쇄신고 건은“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대상”,“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반공장에 해당하여 자연녹지지역내 입지가 불가한 건축물(용도)이다. 사) 청구인의 주장처럼 건축물이 아니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축제한 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 자연녹지지역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 등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골재선별파쇄시설이 입지할 수 있게 되고, 골재선별파쇄시설의 입지 및 골재운반차량의 통행에 따른 소음, 분진 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3) 결 론 골재를 직접 채취하지 않고 구입한 골재를 파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골재선별파쇄시설은 통계분류상「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인 제조업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3조 제4항에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자연녹지지역 : 별표 17) 청구인이 주장하는 골재선별파쇄기는 단순 조립하여 설치하는 기계장치로 건축법 및 국토법 등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 청구사건에 대해 골재선별파쇄장 및 야적장은 입지가 불가하므로 본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4) 청구인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 가) 자연녹지지역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 동 조례[벌표 16] 규정에 의해 공장(제조업)은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건축만 입자가 가능하다. 나)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3조(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제4항에“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9조, 제80조 및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축물이 아닌 청구인이 신청한 위 시설 등도 건축물과 같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서“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제1항에서 제조업의 범위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광업 : 05∼08, 제조업 : 10∼33) 라) 한국산업표준분류상 골재를 직접 채취하지 않고 구입한 골재를 파쇄·분쇄·마쇄하여 분말 및 기타 분쇄물을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23993 비금속광물 분쇄 물 생산업” (제조업 )으로 분류[한국산업표준분류 및 통계청에서 유권해석 (2009년7월1일 : 통계청 통계기준팀)]함에 따라, 위 골재선별파쇄업은 공장(제조업)으로 자연녹지지역내 입지가 제한되는 업종인 것이다. 마) 다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2(공장의 설립등)규정에 의해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제조업이 가능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건축물의 종류) 제4호 너목「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분류되나, 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면서,「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자연녹지지역내 입지가 가능하나, 청구인이 신청한 골재선별·파쇄신고 건은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대상”“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및 특정공사사전신고대상”,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대상”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5) 결 론 원고는 ○○시 공작물축조신고 반려공문을 예로 들어 골재선별파쇄를 하는데 사용하는 기계 등은 건축법에서 적용하는 공작물 등의 제조업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건축물이 아닌 위 기계들을 이용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작업을 할 수 없다는 법령상의 제한 규정이 없다는 주장은 위 법을 잘못 이해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골재를 직접 채취하지 않고 구입한 골재를 파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골재선별·파쇄시설은 한국산업표준분류상「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인 제조업이고, 이 제조업은 자연녹지지역내 입지가 불가하므로 원고의 본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골재채취법】 제32조(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쇄석용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을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5.1.6., 2015.12.29.> 1. ~ 5. 삭제 ② 골재채취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제6항,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3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쇄석용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이란 1천세제곱미터(연간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는 골재량을 말한다) 이상의 골재를 말한다. <개정 2016.6.30.> ②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의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6.6.30.> 1. 골재선별·파쇄업: 3천제곱미터 이상 2. 바다골재선별·세척업: 1천제곱미터 이상 ③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 1. 골재의 생산량 또는 생산기간 2. 사업부지의 규모 또는 위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4.1.21.>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2014.5.28., 2014.6.3., 2016.1.19., 2016.2.3.>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樂)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295"></img>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4.22., 2011.8.4., 2015.8.11.> 1.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2.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3.3.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4.>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6., 2012.4.10.> 1. 2012년 1월 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 2.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 [시행일:2014.7.15.] 제71조제1항제6호, 제71조제1항제7호, 제71조제1항제8호, 제71조제1항제9호, 제71조제1항제10호, 제71조제1항제13호, 제71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 제83조(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① 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② 경관지구·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72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12.4.10.> ③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6.> 1.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3.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 4.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수산자원관리법」 ④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9조, 제80조 및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17., 2016.11.1.>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이하 "유원시설업”이라 한다)을 위한 유기시설(遊技施設)·유기기구(遊技機具)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철로를 활용하는 궤도주행형 유기시설·유기기구일 것 나. 가목의 철로는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항의 변경으로 사업용철도노선에서 제외된 기존 선로일 것 2. 제1호의 유기시설·유기기구를 설치하는 유원시설업을 위하여 「관광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⑤ ~ ⑦ 생략 【○○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 3. 8)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 2014. 10. 13 조례 제1066호) [별표 16] <개정 2013. 12. 17, 2014. 10. 13, 2015. 06. 30, 2016. 09 .23>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자목에 해당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어업ㆍ어업인 및 생산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15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시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저장능력 30톤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저장소 및 저장능력 3천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압축가스저장소를 설치하려면 법 제43조에 따라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골재선별·파쇄신고서, 사업계획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에 소재한 법인으로 2017. 5. 29.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고, 2017. 6. 19.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 ○○○-○번지(설치면적 10,444㎡)에 골재선별·파쇄 및 야적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골재선별·파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이 사건 신청지는 대지 및 창고부지 허가를 득한 부지로서, 청구인은 현재 인근지역 아파트 현장 및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원석을 구매하여 크라샤를 이용하여 파쇄 후 건설현장 및 도로현장에 자재(골재)를 원활히 공급하고자 본 골재선별·파쇄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적 검토 결과 2017. 7. 7. 청구인에게 골재선별·파쇄신고 수리 불가를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자연녹지지역내에 일반공장 입지가 불가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의 경우 입지가 가능하나 환경분야 배출시설신고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고,‘「건축법 시행령」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4호 너목의「제조업소(제2종근생)」의 정의에 따른「국토의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규정에 의거 자연녹지지역내 골재선별파쇄장 및 야적장 입지가 불가한 지역’이라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신청지는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다. 라) 피청구인이 통계청에 질의하여 받은 회신에 따르면, 직접 채취하지 않고 구입한 골재를 파쇄·분쇄·마쇄하여 분말 및 기타 분쇄물을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 한국표준산법분류상 분류코드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에 해당한다. 2) 「골재채취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1천세제곱미터 이상의 골재선별·파쇄를 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3천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에 관한 법률」제76조에 의하면,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제1항),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제2항). 위 법의 위임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서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을,「○○시 도시계획 조례」제31조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각호로 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7]규정에 규정된 건축물이며, [별표17] 2. 차.에 의하면 공장의 경우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로 ①「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시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만 건축이 가능하고, 「○○시 도시계획 조례」제31조 16. [별표 16]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로 다.목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로 나.목에서「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자목에 해당하는 것, 차.목에서「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15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시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보면, 제17호 ‘공장’은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말하고,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은 제4호 너.목‘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다.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3조제4항에 따르면,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9조, 제80조 및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3)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사유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너목의 제조업소(제2종근생)의 정의에 따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1조 규정에 의거하여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선별파쇄장 및 야적장 입지가 불가한 지역임”을 거시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에서 크랴샤를 이용하여 골재선별·파쇄 및 야적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목적의 골재파쇄기가 건축물이 아님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건축법시행령 소정의 건축물인 제조업소로 판단하는 우를 범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골재채취법」제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30조 각호의 요건에 관하여는 골재채취법령에서 따로 정한바 없어 결국 다른 법령의 내용 및 관계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서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유도 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8021 판결 참조). 또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공장’의 정의 규정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한국산업표준분류에서‘골재를 직접 채취하지 않고 구입한 골재를 파쇄·분쇄·마쇄하여 분말 및 기타 분쇄물을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위 관련규정들에 의하면 청구인의 골재선별·파쇄 및 야적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목적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시도시계획 조례」제31조 등에서 허용하는 공장건축 입지에 속하지 아니한다. 게다가 이 사건 신청지는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건축법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의 입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의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선별파쇄장 및 야적장 입지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르고 있어 달리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내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