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23. 결정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409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면서 상시 거주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작성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에 의하면,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한 날부터 3개월 내 상시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기재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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