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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11. 23. 결정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의 10%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378

요지

2014사업연도 이후의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의 규정이 아닌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 산정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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