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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21. 11. 23. 결정

「지방세법」 제27조 제4항에 따른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의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이 아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에 따른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390

요지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채권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등기부상 채권금액의 표시가 있지 아니하므로 채권금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고, 처분의 제한이 된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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