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23. 결정
청구법인이 경락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2373
요지
경매는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쟁점부동산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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