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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1. 11. 23.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2338

요지

이 건의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한(2020.9.17.)을 지난 2020.12.2.에 제기되었고,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한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는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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