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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1. 11. 23. 결정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심2021지2003

요지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상에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 그 부속토지도 임대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0.9.8.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대지 30,382㎡ 중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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