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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23. 결정

쟁점신탁수수료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949

요지

쟁점신탁수수료의 성격이 자금관리 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의 지위에서 쟁점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신탁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신탁수수료는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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