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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1. 11. 23.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5593

요지

2021.5.18. 이 건 취득세 등의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법인의 대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21.5.21. 청구법인 대리인의 직원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우체국의 등기우편 송달내역에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105일째가 되는 2021.9.3.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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