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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23. 결정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일부 지분을 주택수 산정시 포함하여 1세대 4주택 여부를 판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0979

요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 후단에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상속주택지분이 이 건 주택 취득이후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되었거나 모친이 거주하는 주택이라는 사유로 1세대 4주택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수 산정시 이를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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