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23. 결정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973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반00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000는 국내에 3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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