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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1. 23. 결정

청구인의 처제(동생)가 소유한 주택을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883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에서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000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주민등록법」상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은 모두 해당 세대의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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