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23. 결정
이 건 주택을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400
요지
이후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8.18.부터 2020.12.6.까지 이 건 주택에 전입하여 상시 거주를 하였고, 그 기간이 3년이 되지 아니한 2020.12.12. 임대를 시작하게 되었는바, 지특법 제36조의3 제4항 제3호에 따른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의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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