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23. 결정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추징 제외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0773
요지
청구인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기 전 2020.6.26. 임의경매에 의하여 이 건 오피스텔을 매각하였고, 경제적 사정의 악화로 더 이상 임대사업을 계속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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