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23. 결정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추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4주택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3578
요지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ㅇㅇㅇ가 소유하던 쟁점토지에 주택 3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들이 1세대 4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특례세율을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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