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1. 11. 23. 결정
주식발행법인의 재고자산(상품)으로 계상된 미완성 건물의 건축비 등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885
요지
쟁점법인은 2018년 2월경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및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장부 기재내용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로 삼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상품)계정에는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뿐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해 지출한 금액, 이 건 토지 지상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등도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상품) 가액에서 해당 지목변경 및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상당액은 제외하고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군수가 2020.11.1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7.5.29. 현재 주식회사 AAA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건축중인 건물가액 및 지목변경비용은 제외)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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