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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11. 22. 결정

사업개시 당시 제조허가를 득하지 못해 제조업 등록을 못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그 당시부터 제조업을 영위해왔으므로 제조업을 하고자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812

요지

청구인은 창업 당시부터 현재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조미김 제조공장을 건립하여 이전할 계획에 따라 쟁점토지를 매입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창업의 범위에서 배제되는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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