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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골재선별파쇄업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0. 4. 피청구인에게‘○○○○○○○’라는 상호로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고, 같은 해 10. 18. ○○시 ○○○읍 ○리 ○○○-1 외 3필지(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1. 5. 청구인에게 보완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하여 보완 촉구 통지 및 보완기간 연장하였고, 청구인이 기한 내 보완을 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12. 2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기도 ○○시 ○○○읍 ○리 ○○○-1번지 외 3필지(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한 골재·파쇄 신고(이하‘이 사건 신고’라 한다)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보완사항 중 대형차량 교차 가능한 최소한 도로 폭 6m 확보 세부계획과 인접구간 내 마을주민(○○마을)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민원 문서의 반려 등)에 따라 보완 미이행을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신고를 반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부당성(또는 위법성) 가) 이 사건 신청지 도로는 대형차량의 교행이 가능하다. 이 사건 신청지는 ○○대로(舊 ○번국도)로부터 약 1.2km 정도의 거리가 있으며, 이 사건 신고를 위한 이동경로의 출입로 폭을 청구인이 전문가(○○측량설계공사 등록번호 제04-003208호)에게 의뢰하여 측량한 결과 ○○○농협 방면에서 ○2리 마을의 평촌길 도로를 통과하여 ○리교회 삼거리까지 전반 약 600m를 진행하는데, 그 사이의 도로 폭은 6.4m에서 7.5m이므로 대형 차량의 교차가 가능하다. 그리고 ○리교회 삼거리에서 이 사건 신청지까지 후반 약 600m를 추가로 진행하는 구간은 ○○○길로서 도로 폭은 5.17m, 4.49m, 4.84m 등으로 6m에 (약 1미터 정도) 미치지 못하나 3거리 지점 등의 교차지점이 곳곳에 있어 대형 차량의 교차가 가능하고, 청구인이 사용할 차량의 폭은 2.495m 이내로서 그리 넓지 않다. 이 사건 신청지는 약 8년간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던 청구 외 ㈜○○환경이라는 회사가 사업장으로 이용하였던 곳으로 이 당시 ○○환경의 차량은 약 30여대(15톤 및 25톤 차량)가 운행을 하였던 경로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6m 이상 도로를 요구하는 구간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의한 리도 ○○○호선으로 피청구인의 부담과 책임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는 도로이고, 공단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공장 및 창고가 다수 위치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공단의 형태와 기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생산활동 및 주민생활 편익을 위하여 도로의 기능을 유지·개선하고 관리할 책임은 피청구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갑자기 6m 이상 도로를 개인적으로 확보하라는 것은 충격적이었다. 행정청의 수익적 행정처분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해야 하나 이 사건 처분은 이에 반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주민동의서 징구 대상이 아니다. ○○대로(舊 ○번 국도)의 ○○○ 농협 방면에서 이 사건 신청지로 진출입하는 도로는 ○○대로(舊 ○번 국도) 및 ○○○ 농협 안(아래)쪽에 위치한 ○2리 마을의 주요 도로인 ○○길을 사용하여 ○○○길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미 다수의 공장 및 창고로 진출입하는 차량이 이용하고 있고, 이 길을 따라 고개를 넘어가면 ○○면(○○리, ○○리)으로 이어진다. ○2리 주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평촌길을 이용하여 이 사건 신고를 위한 진출입로로 사용해야 하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보완요구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있었으나 이 사건 신고를 받고자 이 사건 처분 후에 ○2리 마을주민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주민동의서를 받았다. 반면에 ○○○ 농협 방면에서 전반 약 600m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신청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지점의 ○리교회 3거리에서 약 300m를 더 진행하면 ○○가구 앞 삼거리(이 사건 사업부지에서도 약 300m 떨어진 지점)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반대 방향인) 우측으로 뻗은 길로 빠져나가 약 400m 지점에 ○1리 마을회관이 있고 추가로 400m를 더 빠져나가야 ○1리 마을인 ○○○길 주변으로 90%가 밀집되어 있으며 이곳 주민들은 ○○○ 입구길인 ○○○길을 주요 도로로 이용하여 ○○대로(舊 ○번 국도)를 편리하게 진입을 하므로 방해를 주지 않는다. 출·퇴근 시간 등 교통 혼잡 시 부득이하게 10% 정도는 겹쳐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교차가 가능한 지점이 곳곳에 있어서 방해를 주지 않는다. 이 사건 신고를 대기, 수질, 소음·진동규제법(공배배출시설), 환경정책기본법에 대하여 위반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사전 검토를 받았다. 먼지에 대하여 문제가 없고 이 사건 신청지에서 1.1km 떨어진 ○1리 마을과 약 1.2km 떨어진 ○2리 마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골재 선별·파쇄작업은 크기 30cm 내지 50cm의 화강암을 구입(화강암을 채굴하는 것이 아니다)하여 이를 3cm 내지 5cm 크기의 골재로 파쇄하는 작업이므로 소음, 진동과 비산, 먼지 발생도 기준치 이내로 경미하여 신고수리(허가)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검토를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았던 것이다. 청구인은 이러한 피청구인의 의견을 신뢰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하였으며, ○1, 2리 마을 주민은 먼지에 대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해관계인이 아닌 ○1리 주민들의 먼지 등에 대한 동의서는 필요한 것이 아니며,‘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된다는 사유만으로는 거부처분이 부적법하다’는 판례(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1992. 9. 25. 선고 91누1308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주민들의 반대민원의 부담을 청구인이 부담토록 하여 주민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이 사건 신고를 위해서는 「골재채취법」 제14조에 의하여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골재채취업 등록을 신청하여 2018. 10. 4. 수리 통지를 받았다. 골재채취업 등록신청 당시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에서 골재 선별·파쇄업을 하고자 피청구인과 사전 협의 시에는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보완사항 중 도로확보계획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없었다. 다만, 골재채취업 등록조건 중 14호에‘해당부지 내 골재 선별파쇄 신고 시 해당 마을과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협의 후 마을동의(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함’이라고 적혀 있어 마을과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이 사건 신청지를 진출입하는 주요도로변 마을인 ○2리 마을의 주민동의서를 받았던 것이다. 아울러 사전 협의 시 진입도로 확보계획은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골재채취업 등록조건에도 도로확보에 대한 언급이 없어 청구인은 소음·진동관리법, 대기, 수질, 환경정책기본법에 대해서만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이 사건 신고는 수리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이 사건 신고를 접수하자 피청구인은 6m 이상 도로확보계획과 이 사건 신청지 진출입과 무관한 ○1리 마을의 주민동의서까지 요구하며, 피청구인과 사전협의 시 제기하지 않았던 보완 미충족을 이유로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골재채취법」 제32조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991. 12. 14. 법률 제4428호로 제정된 「골재채취법」에서는 골재의 선별ㆍ세척ㆍ파쇄ㆍ채취 업무 모두 허가 대상이었으나, 1999. 4. 15. 법률 제5966호로 골재채취법이 개정되면서 위 업무 중 연간 1,000㎡ 이상의 골재를 선별ㆍ세척ㆍ파쇄하는 업무는 신고대상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골재채취 허가신청서와 골재선별ㆍ세척ㆍ파쇄신고서의 각 필요적 첨부서류를 비교하여 보면, 선별ㆍ세척ㆍ파쇄신고의 경우에도 채취업무에 고유하게 수반하는 서류 등을 제외하고 있을 뿐 허가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필요적 첨부서류로 정하고 있어(「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7조), 비록 선별ㆍ세척ㆍ파쇄 업무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골재채취법」은 선별ㆍ세척ㆍ파쇄신고에 있어서도 여전히 채취 허가 심사에 준하는 실질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나)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르면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에 대하여 제22조제6항 및 제30조를 준용토록 되어 있다. - 제22조제6항에 따르면 허가 시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 제30조에 따르면 자연환경 훼손, 하천이나 해양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면 재해가 발생하는 등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골재채취 허가 시 부여한 허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중지,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이기는 하나, 신고 당시에 이미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신고단계에서 이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및 신청인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선별ㆍ세척 또는 파쇄 신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를 수리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부산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2013누482 판결 참조). 2)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이 사건 신청지 도로는 대형차량의 교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현장 확인 결과 후반 약 600m 구간 중 일부구간은 도로 폭은 약 3m 내외이며 3거리 지점 등의 교차지점은 2군데로 대형차량의 교차가 불가능하고, 해당 도로는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의한 도로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9조에 의한 도로의 노선이 지정된 도로가 아니며, 현재 대부분 개인 사유지로 구성 및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되지 않는 미 개설된 농어촌도로로, 이 사건 토지에 골재 선별·파쇄업을 영위할 경우 골재운반용 대형트럭 통행 일 1,600톤 생산량의 반입·반출을 고려 시 최소 128번(1,600톤/25톤*2)의 대형차량(25톤 트럭-차량중량을 고려 시 약40톤 정도)이 해당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로 인해 도로파손 및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있고,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또한 보행자의 안전문제 및 긴급상황 시 소방차 등의 긴급차량 진출입 지연의 우려가 있다. 상기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차량교행 불가, 도로파손 우려, 교통사고 위험, 보행자 안전문제, 긴급상황 시 소방차 등의 긴급차량 진출입 지연으로 해당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재해와 안전에 피해 및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나) 주민동의서 징구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해당 도로는 미개설된 농어촌도로로 일부 도로 폭이 3m 내외로 교행이 불가능하며, 설계기준에도 부적합한 도로로 현 상태에서 추가로 다수의 대형차량 통행 시 해당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재해와 안전에 피해 및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2리 마을주민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주민동의서를 득하였다고 하나, 해당 동의서가 원본인지 여부는 둘째치더라도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사업지와 동떨어진 대로변 일부 주민들의 동의서로, 이 사건 반려일까지 마을주민들의 반대 현수막이 마을 내 게시되었으며, 사업지는 ○1리에 위치하고 있고, 인접 250m 이내에 빌라 및 단독주택 등 ○○마을이 존재(현재 이 마을에 추가적으로 다가구 주택들이 허가를 득한 사항으로 지속적인 인구 및 교통량 증가 예상)하며, 적어도 인접주민들의 도로통행지장, 보행안전, 소음·분진으로 인한 피해, 긴급상황 시 안전문제 등이 우려되고, 또한 해당도로는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기는 하나 대부분 마을주민들의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마을회의 등을 근거로 한 동의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한바(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참조), 골재 채취업의 등록은 자본금 또는 자산,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뿐인 점(「골재채취법」 제14조),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가 골재를 선별·파쇄를 하려면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등의 신고를 득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골재채취법」 제32조), 골재채취업 등록을 청구인에게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해주겠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3누238 판결 참조), 골재 선별·파쇄 신고는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소재지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사항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보충서면】 3) 이 사건 신청지를 사업장으로 이용한 청구 외 ㈜○○환경의 차량보유 및 운행현황 청구인은 ○리교회 삼거리에서 이 사건 신청지까지 후반 약 600m 구간의 도로폭은 약 4.49m ~ 5.17m이며 삼거리 지점 등의 교차지점이 곳곳에 있어 대형차량의 교차가 가능하고, 청구인이 사용할 차량의 폭은 2.495m 이내로서 넓지 않으며, 이 사건 신청지는 약 8년간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던 청구 외 ○○환경이라는 회사가 사업장으로 이용하였던 곳으로 이 당시 ○○환경의 차량은 약 30여대(15톤 및 25톤 차량)가 운행을 하였던 경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신청지(○○시 ○○○읍 ○리 ○○○-1외 4필지)를 사업장으로 2009. 11. 6. ~ 2017. 5. 26.까지 이용한 청구 외 ㈜○○환경의 차량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총 21대 중 전용차량은 11대, 나머지 9대는 임시차량임을 알 수 있다. 임시차량의 운행목적은 ○○시 위탁용역 등 기간을 특정하여 단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운행했던 차량으로 원고의 주장처럼 30여대가 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환경이 15톤 및 25톤의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량보유현황 및 ㈜○○환경에 확인한 결과 대부분 1톤에서 11.5톤의 차량이 대부분이고 운행횟수는 통상 1일 1회 왕복하며, 등록된 대형차량(19.6톤, 23톤)은 ○○시 ○○읍 ○○리에 위치한 적환장(매립장에 가기 전에 쓰레기를 임시로 모아 두는 곳)에서 상주하며 소각장 및 매립지를 운행하는 차량으로, 이 사건 신청지에는 폐기물 운반이 아닌 차량점검 등을 목적으로 월 1회 왕복운행하였던 차량이다. 이 사건 신청지에서 골재 선별·파쇄업을 영위할 경우 1,600톤 생산량의 반입·반출을 고려 시 최소 128번(1,600톤/25톤*2)의 대형차량(25톤 트럭-차량중량을 고려 시 약 40톤 정도)이 해당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장확인 결과 후반 약 600m 구간 중 일부구간은 도로폭이 약 3m 내외이며 삼거리 지점 등의 교차지점은 2군데로 대형차량의 교차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구 외 ㈜○○환경이 이 사건 신청지를 사업장으로 이용하였던 화물차량의 운행횟수 및 적재톤수는 이 사건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골재운반용 대형트럭 통행으로 차량교행 불가, 도로파손 우려, 교통사고 위험, 보행자 안전문제, 긴급상황 시 소방차 등의 긴급차량 진출입 지연으로 해당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재해와 안전에 피해 및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4) 결어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에게 2차례 보완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의 보완 미이행으로 인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골재채취법】 제14조(등록) ①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資産),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①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를 제외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및 제47조의2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암석(쇄석용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을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기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 2. 긴급히 조치하여야 하는 재해복구와 군사시설, 마을 단위의 공익사업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의 부합 여부 2. 골재의 수요ㆍ공급 상황 3. 골재의 부존량 4. 부존골재의 품질이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5.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 6.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의 적절성 7.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 제30조(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골재채취구역 변경, 채취 중지, 시설물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자연환경 훼손, 하천이나 해양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면 재해가 발생하는 등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물환경보전법」과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3. 골재채취 허가 시 부여한 허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제3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골재채취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제6항,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7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골재채취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는 제외한다)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4.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골재 선별·파쇄 신고서, 골재채취업 등록증, 보완 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8. 10. 4. 피청구인에게‘○○○○○○○’라는 상호로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고, 같은 해 10. 18.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907"></img> 나) 피청구인은 2018. 11. 5.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보완 통지를 하면서 진출입 세부계획, 주민 동의서 등의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하였고, 같은 해 11. 26. 보완 촉구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12. 6. 청구인의 보완연기원을 수리하여 보완서류 제출기한을 2018. 12. 19.로 연장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12. 21. 청구인이 제출기한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하였는데, 청구인의 보완 미이행 사항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905"></img> 2) 「골재채취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때 신고서에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 포함),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서는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제6항,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골재채취업 중 1999년 법 개정으로 연간 1,000㎡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는 업무는 신고제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선별·세척·파쇄신고에 있어서도 여전히 채취 허가 심사에 준하는 실질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골재채취법」 제30조는‘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골재채취구역 변경, 채취 중지, 시설물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자연환경 훼손, 하천이나 해양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면 재해가 발생하는 등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물환경보전법」과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3. 골재채취 허가 시 부여한 허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서‘제30조의 규정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30조, 제32조제3항은 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이기는 하나, 신고 당시에 이미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신고단계에서 이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및 신청인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선별·세척 또는 파쇄 신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를 수리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골재선별파쇄신고를 검토함에 있어서 예정된 작업장으로 진입하는 구간도로는 대부분 사유지로 구성된 농어촌도로로서 그 일부의 폭이 3m 내외로 교행이 불가능하며 설계기준에도 부적합한 도로로서 다수의 대형차량이 통행 시 해당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 위해 및 도로 파손, 교통사고 위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6m 이상의 도로 폭을 확보하도록 청구인에게 그 보완을 명하고 이 사건 진입도로 근방에 있는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올 것을 조건으로 신청서류를 반려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는 ○○대로로부터 약 1.2km의 거리가 있고 그 출입로 폭을 재어보니 그 사이 도로 폭이 6.4m에서 7.5m이므로 충분히 대형차량 교차가 가능하고 비록 일부구간에서 6m에 미치지 못하나 교차지점이 곳곳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도 일부 구간의 도로 폭이 대형트럭이 교행되지 않는 상황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골재선별과 채취를 위하여는 대형트럭이 상시적으로 계속 드나들 수밖에 없는 점, 주민들이 대형트럭과 교행할 가능성이 높아 일부 구간에서 그로 인한 정체 및 교통사고나 도로 훼손 등의 가능성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진입로 전부에 걸쳐 6m 이상의 도로 폭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를 청구 외 ㈜○○환경이 사업장으로 이용하였고 그 당시 약 15톤 내지 25톤가량의 차량이 상시적으로 운행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환경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이 대부분 5톤 내외의 차량이었으며 19톤과 23톤의 차량은 이 사건 신청지가 아닌 다른 작업장에서 상주하며 월 1회 차량점검차 운행하였던 것으로서, 상시적으로 선별할 골재를 싣고 운반하여야 할 청구인의 사업 환경이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2리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았는데도 ○1리 주민들의 동의서까지 받으라고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청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로와 ○○○길을 이용하여야 하고 이 길에 인접한 마을은 ○2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1리 주민들도 포함되며, 특히 도로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길을 통과 시에 교통사고나 안전 등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도로가 현황도로로서 사유지인 점 등을 고려할 때에 인접주민들의 통행권 보장, 보행안전 등을 고려하여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애초 골재채취업등록 협의 시에 도로확보계획을 요구하지 않았고 마을 주민의 동의서도 진출입부분에 한해서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 와서 6m 이상의 도로를 모두 확보하고 ○1리 주민들의 동의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고 당사자가 이를 정당하다고 신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을 요구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골재채취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일정 도로 폭과 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동의를 받아 올 것을 조건으로 이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처분에는 달리 위법·부당한 점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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