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22. 결정
쟁점주택의 취득에 1세대 4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569
요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쟁점주택 외에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4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4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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