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1. 11. 2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2905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21.5.12. 등기우편으로 직접 수령한 후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21.8.9. 이 건 심판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심판청구서를 90일을 도과한 2021.8.13. 우리 원에 이송하였던바, 이 건 심판청구는 2021.8.13.에서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심판청구기관에 접수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