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1. 22. 결정
쟁점토지 중 450㎡ 외의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333
요지
처분청 소속 공무원의 출장보고서 및 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 중 450㎡ 상당의 면적만이 농지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잡풀이 무성한 채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나는바, 쟁점토지 중 450㎡를 제외한 부분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부분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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