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1. 22. 결정

쟁점토지 중 450㎡ 외의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333

요지

처분청 소속 공무원의 출장보고서 및 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 중 450㎡ 상당의 면적만이 농지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잡풀이 무성한 채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나는바, 쟁점토지 중 450㎡를 제외한 부분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부분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