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1. 16. 결정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446
요지
특수관계인 간에 체결된 증여계약만으로 증여자의 구분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자등록증이나 임대 수익 배분 방식의 경우에도 청구인과 증여자 외에는 이를 알기 어려운 것이라서 이를 근거로 구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외부에 표시된 것은 등기부에 외에 별다른 것이 없는데, 등기부에 표시된 이 건 공유지분이 이 건 부동산 중 상가부분의 70%에 상당하는 것이라서, 이러한 등기내용만으로 이 건 부동산의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이 존재한다고 추정하기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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