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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골재채취법위반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7. 14. 피청구인에게 ○○도시철도 제3공구 터널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라 한다)에서 발생되는 발파암을 ○○시 ○○동 ○○○, ○○○, ○○○, ○○○-○ 소재 토지(답,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반입하여 선별·파쇄 작업할 목적으로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여 2015. 8. 12. 수리되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2017. 9월경 익명의 제보를 받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가 끝나 암석이 나오지 않음에도 타지의 암석이 이 사건 사업장으로 반입되어 파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4. 25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한 청구외 ㈜○○골재(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가 골재 선별·파쇄업을 계속 영위하자, 2018. 9. 7. 청구인에게 골재 선별·파쇄업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경위 청구인은 2015년경 ○○시 ○○동 ○○○, ○○○, ○○○, ○○○-○ 소재 농지에 야적장 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득하였고, 2015. 7. 14.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되는 발파암을 반입하여 선별·파쇄할 목적으로 신고하여 2015. 8. 12. 수리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고 인력을 고용하는 등 많은 자본을 투입하였고, 위 허가 범위 내에서 채취량을 정확하게 신고하여 적법하게 골재채취업을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없이 암석을 반입한 후 선별·파쇄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다른 사람에게 청구인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었으며,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생산량은 허가 범위 내에 해당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분기별 골재채취현황을 보고해왔는데, 2016. 1.부터 2017. 7.(44개월 10일)까지의 채취물량은 142,970㎥이고, 피청구인이 2015. 8. 12. 수리한 골재 선별·파쇄 신고에 의하면 기간이 2015. 8. 20.부터 2018. 4. 30.까지, 생산량이 1일 500㎥, 연 80,000㎥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기간동안 3,520,000㎥(연 80,000㎥ × 44개월)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물량은 위 신고기간과 생산량의 범위 내였다. 3) 타 지역의 암석을 반입한 사실이 없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타운 6구역 현장에서 반출되는 암석을 이 사건 사업장으로 반입하였다고 하나, 이는 잘못된 사실인정이다. 청구인은 너무나 억울하여 피청구인이 진술을 받았다는 트럭기사 ○○○, ○○○를 찾아갔고, 이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간 적은 있으나, 현장을 잘못 찾아 왔기에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진입로 구간이 좁아 부득이 이 사건 사업장까지 들어갔다가 되돌아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 또한 위 ○○○○타운 6구역 현장의 암석 운반을 담당하는 청구외 ㈜○○기초건업으로부터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도 받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사실을 오인하여 청구인이 외부에서 암석을 가져왔다고 잘못 판단한 것으로 봐야 한다. 4) 등록명의 대여가 아님(투자유치 및 후속조치에 불과) 청구인은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외인으로부터 2억 5천만원의 투자를 유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골재채취업의 이익금 중 40%를 분배해주기로 하였으며, 위 투자금을 받아 골재채취업에 필요한 전기계통, 휀스설치, 세륜장 설치, 원석대보증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청구외인이 이 사건 사업장 중 일부를 임차하여 직접 자신의 영업을 하겠다고 요구하여 청구인이 2016. 10. 21 청구외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임대하였고, 이에 청구외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영업을 해온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타인에게 청구인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준 사실이 없으므로, 「골재채취법」 제18조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이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한 것인지 여부 청구외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하고 있던 도중인 2018. 4.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타지의 암석을 반입했다는 이유(미신고에 해당)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영업정지처분의 부당함에 항의하면서도, 일단 청구외인에게 영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청구외인은 청구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을 계속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영업정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정문을 폐쇄하겠다고 청구외인에게 알렸으나 청구외인은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였고, 청구인이 더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단전조치를 하고 덤프트럭과 차량 등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진출입로를 막자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외인이 청구인을 영업방해로 김포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청구인은 현재 ○○지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렇듯 청구인이 영업정지기간 중에 직접 영업을 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고, 오히려 영업정지처분에 따르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설령 법위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명확한 근거도 밝히기 않고 막연하게 ‘민원이 들어왔다, 행안부 감사를 받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골재 선별·파쇄 신고 수리 당시에 요구하지 않았던 사항을 지적하면서 기계를 가동해선 안되며, 더 이상 골재채취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그동안 야적해 둔 상당한 물량의 암석에 대한 선별·파쇄·세척작업 등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여 수 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6) 결론 판례에 의하면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누56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이 행해졌다는 형식적인 기준만을 적용하여 등록취소에 이른 것으로서, 청구인의 행위의 위법성 정도 및 그로 인한 제3자의 위해가능성,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직원들이 겪어야 할 사회적·경제적 곤란의 정도 등을 형량하지 않았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경위 피청구인은 행전안전부 민원사항 특별조사와 2017. 11. 3. 현장점검으로 암석의 외부 반입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한 뒤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생산량이 허가 범위를 초과함 이 사건 골재선별ㆍ파쇄신고 수리 시 생산량은 일 500㎥, 연 80,000㎥(월 6,700㎥)이고, 2015. 8. 20. ~ 2017. 12월까지의 허가물량을 대략 산출해 보면 192,600㎥(28개월 10일)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분기별 골재채취현황 보고자료에 의한 2015. 8. 20. ~ 2017. 12.까지의 채취물량은 220,970㎥인 바, 그 차이가 28,370㎥으로 허가물량을 초과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석 및 원석에 붙어 있는 풍화암까지 물량을 포함하여 산출한 것임에도 허가물량을 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암석을 반입한 사실이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버럭 및 발파암 처리를 위하여 ○○개발(주)과 체결한 매매계약서 상의 매각물량 78,927㎥(연암, 경암)와 ○○도시철도 제5공구 노반건설공사 중 ○○개발(주)에서 ○○○○○(주)로 반출된 내역서 상의 풍화암 반출물량 33,014㎥를 합하면 총111,941㎥로서, 청구인의 분기별 골재채취현황 보고자료에 의한 채취물량 220,970㎥와 109,029㎥ 차이가 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현장 이외의 지역에서 상당량의 암석이 반입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타 지역의 암석을 반입하였음이 인정됨 청구인은 ○○○○타운6구역 현장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진출입하는 덤프트럭(차량번호: ○○06타○○○○, ○○06타○○○○)의 운전기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온 적은 있으나 현장을 잘못 와서 사업장 내부로 들어왔다가 다시 되돌아 나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단속을 나갈 당시 위 운전기사가 서울시 타 지역의 암석을 이 사건 사업장으로 반입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위 운전기사가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진입하는 타 지역의 덤프트럭을 되돌려 보내는 식으로 단속 공무원들을 기만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 인허가 기간은 2018. 4. 30.일까지이지만 2017. 8.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암석이 없고 향후 암석 공급계획도 없는 것으로 확인[도시철도과-6218(2017.10.16.)]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8. 1. 인허가 취소 당시까지도 타 지역의 암석을 반입하여 선별ㆍ파쇄 행위를 지속하였으며 이는 주(主)목적사업인 ○○도시철도공사 관련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당초 허가목적 및 허가(신고수리) 조건에 위배된다는 점, 행정소송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은 각하판결로 종결되었다는 점, 2018. 1월 골재채취법 위반에 따른 고발 사건에서 구약식 처분(벌금 150만원)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6개월)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집행정지 및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됨을 악용하여 영업행위를 지속하려는 의도에 기인한 행동이다. 4) 등록명의 대여 및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에 해당함 가) 청구인은 영업정지기간(2018. 4. 25.~ 2018. 10. 24.) 중인 2018. 5. 3. 및 5. 21. 피청구인의 승인 없이 외부에서 암석을 반입하여 선별·파쇄한 사항이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18. 6. 20「골재채취법」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정한 등록취소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청문 주재자는 ‘영업을 한 자가 본인이 아니라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므로, 임차인이 영업을 한 경우에도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후 처분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으로 피청구인에게 청문 실시결과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위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골재채취법」 제18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되므로, B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골재 선별·파쇄업을 운영하게 한 A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즉, 임대인의 상호나 명칭을 사용하여 골채취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겠다는 내용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목적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이므로 상호나 명칭 등을 사용하는 묵시적 계약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다) 임차인인 청구외인은「골재채취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주)○○골재라는 상호와 명칭으로는 골재 선별·파쇄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신고 수리 되어 운영 중인 청구인과 2016. 10. 21 임대차계약 및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의 상호로 분기별로 골재채취현황을 제출해왔다.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배치되는 자료이고, 동시에 영업정지기간 중에 골재채취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해왔다는 자료라 할 것이다. 5) 결론 피청구인은 철저한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쳤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및 자료분석을 통하여, 청구인이 「골재채취법」 제18조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법령에 따른 절차와 내용을 모두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분하였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골재채취법】 제14조(등록) ①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2.> ③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 골재채취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5. 12. 29.> 6.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11.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경우 13.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제3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제6항,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2. 22., 2015. 1. 6.> 제33조(원상복구 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야 할 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경우에는 골재채취구역의 원상복구 또는 시설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자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4조(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단기간 내에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골재산업이나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마)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바) 골재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61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골재 선별·파쇄신고 수리통보, 출장복명서, 골재채취 현황자료, 진술서, 확인서, 원상복구명령서, 골재 선별·파쇄 신고수리 취소통보, 영업정지 처분서, 청문조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5. 7. 14. 피청구인에게 ○○도시철도 제3공구 터널공사에서 발생되는 발파암을 처리할 목적으로 골재 선별·파쇄 신고서를 접수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8. 12. ‘생산기간 : 2015. 8. 20. ~ 2018. 4. 30, 생산량 : 1일 500㎥/ 연 80,000㎥, 조건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 규정대로 주목적사업인 ○○도시철도 제3공구 터널공사에서 발생되는 버럭처리 발파암을 반입하여 선별·파쇄하도록 함’의 내용으로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17. 9월경 익명의 제보를 받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가 끝나 암석이 나오지 않음에도 타지의 암석이 이 사건 사업장으로 반입(주 목적사업 위반)되어 파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려도 시정되지 아니하자, 2018. 1. 5. 골재 선별·파쇄 신고수리를 취소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위 골재 선별·파쇄 신고수리 취소처분에 대하여 효력정지가처분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은 소송 중 선별·파쇄기간이 만료(2018. 4. 30.)되었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2018. 6.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516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8. 4. 18. 이 사건 사업장을 현장점검하여 위 신고수리 취소 후 새로운 골재 선별·파쇄 신고없이 영업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여, 2018. 4. 25.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6개월(2018. 4. 25.~ 2018. 10. 24.) 처분을 하였다. 라) 위 영업정지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골재 선별·파쇄 영업이 계속되자, 피청구인은2018. 6. 20. 청문을 실시한 후, 2018. 9. 7. 청구인에게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6. 10. 21. 이 사건 사업장을 청구외인에게 임대하였고, 이후 이 사건 등록취소 처분 당시까지 청구외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부터 청구외인의 영업을 저지하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 단전조치, 진출입로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청구외인은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계속하였다. 바) 청구인은 골재채취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되었고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벌금 1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2) 「골재채취법」 제19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 제13호에 의하면, 시장은 골재채취업자가 등록명의를 대여한 경우,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ㆍ파쇄한 경우, 영업정지기간에 영업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별표 1의2]는 골재채취업자가 등록명의를 대여한 경우,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ㆍ파쇄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을, 영업정지기간에 영업한 경우 등록취소를 각 규정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골재채취법」 제19조 제1항 제13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골재채취업 등록취소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영업기간 중에 직접 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영업정지처분에 따르기 위해 청구외인인 임차인 (주)○○골재의 영업을 중단하도록 노력하였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하건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제출된 증거와 기록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임차인인 청구외인이 「골재채취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임차인, 즉 (주)○○골재라는 상호와 명칭으로는 골재 선별·파쇄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신고 수리 되어 운영 중인 청구인과 2016. 10. 21. 임대차계약 및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청구외인이 단순한 임차인의 지위라기보다는 동업자의 지위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영업을 함께하는 경우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인의 영업을 중단하기 위해 일부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적, 사실적 모든 조치를 다한 경우라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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