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15. 결정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취득한 쟁점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로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995
요지
‘소유’하는 경우라 함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이 위 개정 법률의 적용대상인 것은 분명해 보이고, 쟁점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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