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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15. 결정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1868

요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어머니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청구인 및 어머니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청구인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점,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1세대에 대하여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는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1세대의 여부를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아파트 취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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