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15. 결정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신축 건물을 착공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2020지0161
요지
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5.2.부터 2020.8.31.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하여 쟁점토지의 출장 당시의 현황을 확인하였으나, 잡풀이 무성하거나 공사의 흔적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공사 진행이 없었다고 보인다 하겠음 ② 청구법인이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2019.4.20.)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0.2.13.에서야 비로소 주식회사 00종합철거환경과 지하매설물 철거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지하매설물 철거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1,650만원에 불과한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실질적인 착공을 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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