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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12. 결정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411

요지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자금부족 등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이 임박한 2018.12.27. 및 2018.12.28.에 이르러서야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 볼 때, 유예기간 내에 일련의 건축과정을 꾸준히 진행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감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거나,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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