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각하2021. 11. 1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2107
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1.5.10., 2021.5.21.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8,355,820원과 2019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102,257,990원의 청구세액을 각각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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