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12. 결정
이 건 토지 취득 당시 사실상 임야에서 대지로의 지목변경에 의한 실거래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공부상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없음에도 취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한 것이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402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거래대상인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대지로 지목변경된 상태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취득세를 납부한 것이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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