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1. 11. 1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3359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부과ㆍ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21.6.8.)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92일째가 되는 2021.9.8.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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