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1. 11. 1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0963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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