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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골재채취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00 외 2필지(이하‘이 사건 사업지’라 한다)에서‘00’라는 골재선별·파쇄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 08. 18. 「골재채취법」제32조 제1항 규정 위반 사실(골재의 선별·세척·파쇄 미신고)을 확인하고 2022. 9. 7.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22. 9. 30. 골재의 선별·세척·파쇄 미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6개월,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전에 비산먼지 발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관련된 사건인 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면 이를 참고하여 처분이유를 상세히 기술하겠다. 2) 청구인은 수년간 신고행위 없이도 합법적으로 허가 받은 골채채취업을 영위하여 왔고, 안전수칙 또한 철저히 준수하여 이와 관련한 민원을 받거나 기타의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현재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인용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언급한 다른 행정심판 사건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이 사안과는 별개이다. 2)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현장조사 후 해당 근거 법률인 「골재채취법」제19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여 내린 적법한 처분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골재채취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2.> 1. “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ㆍ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賦存)하는 암석[쇄석용(碎石用)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채취”란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 내는 것을 말한다. 3. “골재채취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ㆍ선별ㆍ세척 또는 파쇄(破碎)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4조(등록) ①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2.>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資産),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5. 12. 29., 2019. 11. 26., 2020. 6. 9., 2021. 12. 7.> 11.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경우 13.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라 한다)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아 채취한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③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제6항,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고,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2. 22., 2015. 1. 6., 2019. 11. 26.> 제33조(원상복구 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야 할 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경우에는 골재채취구역의 원상복구 또는 시설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9조(골재채취업의 등록) ②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9조의2(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주기)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날(법률 제8479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을 말한다. <개정 2012. 8. 22.> 제24조(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09. 7. 22.>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051"></img>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7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이하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 6. 30., 2013. 1. 21., 2016. 1. 12., 2018. 11. 19., 2020. 5. 26., 2022. 6. 7.>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골재채취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는 제외한다)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3의2. 골재채취용 시설의 차폐(遮蔽)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②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골재채취 신고내용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8. 11. 19.>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처분서, 청구서, 답변서,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및 영상 등 각 증빙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지에서 2016. 7. 21. 골재채취업 등록하였으나 「골재채취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이하 ‘골재의 선별·세척등’이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골재의 선별·세척 등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9. 7.「골재채취법」제32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별표 1의2]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같은 날 동일한 이유로 같은 법 제32조 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 시설물 철거명령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9. 30. 위 나)와 같은 이유와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한편 같은 날 원상복구 명령 및 시설물 철거명령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12. 30. 청구인에 대해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골재채취법」제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골채채취업(골재선별·파쇄업) 등록을 취소하였다. 마) 한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용중지(2022. 8. 11.) 및 폐쇄명령(2022. 9. 13.) 처분 취소 청구 사건(2022경기행심1495)은 기각된 바 있다. 2) 판단 「골재채취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법 제32조 제1항) 제3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처분기준에 따르면 해당 조항 1차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에 처하도록 되어있다(영 제24조 [별표 1의2]). 살피건대, 이 사건 관련 법령의 규정과 이 사건 인정사실 및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반행위는 명백해 보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사실인정이나 처분의 정도 등의 위법·부당성에 대해 별다른 주장 및 증명을 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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