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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21. 11. 11. 결정

사기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772

요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록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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